사업을 운영하면서 업무용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렌트 또는 리스 등을 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주유비, 보험료 등)을 인정받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보험을 임직원 한정 특약으로 가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임직원 한정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할까요?

1. 법인일 경우

​법인이 차량을 취득하거나 렌트 및 리스를 할 경우, 임직원 한정 보험을 가입해야 차량 관련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직원 한정 특약이 아닐 경우 차량 관련한 비용이 전액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법인사업자분들은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 2(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④ 법 제27조의 2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 불인정

2. 개인일 경우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한정 특약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별로 1대를 제외한 차량에 대해서는 임직원 한정 특약으로 가입해야 비용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50%만 비용 인정됩니다.

1) 직전연도에 성실신고확인 대상자인 사업자

2) 전문직 사업자(의료업, 수의업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의 3(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④ 법 제33조의 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에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운행 기록 등(이하 이 조에서 “운행 기록 등”이라 한다)에 따라 확인되는 총주행거리 중 업무용 사용 거리가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업무 사용 비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 사용 비율 금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법 제70조의 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직전 과세기간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를 말한다), 의료업, 수의업, 약 사업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업무용 승용차를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 해당 업무용 승용차(사업자 별로 1대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과세기간의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해당 사업자, 그 직원 등 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사용비율금액
2.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업무 사용 비율 금액의 100분의 50

그럼 모든 차량에 대해 다 가입해야 할까요?

모든 차량이 가입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세법상 업무용 승용차로 구분되는 차량들에 대해서 가입해야 합니다. 업무용 승용차란 사업자가 취득 또는 임차한 차량 중, 업무에 사용하는 차량 중 개별소비세법 제1조 2항 3호에 해당하는 승용차(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사용한 차량 제외)이며, 정원 8인 이하인 승용차를 말합니다.

3. 다음 각 목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그 물품 가격에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가. 배기량이 2천시시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와 캠핑용자동차: 100분의 5
나. 배기량이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배기량이 1천시시 이하인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륜자동차 : 100분의 5
다. 전기승용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것은 제외한다): 100분의 5

이처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비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필히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보험 가입하실 때 주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