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인에게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매도하면서 이자상당액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 저가양도에 해당하며,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자산의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이자상당액을 포함한 자산의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적부2020-0065, 2020.06.24
쟁점임대료를 이자상당액으로 보기 어렵고, 거래대금을 150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 받기로 한 쟁점거래에서 이자상당액 등을 별도로 지급받지 않은 것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거래라고 보기 어려움

국심92중3604, 1993.02.02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양도하고 이자상당액을 양도가액에 합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가양도에 해당하며 인정이자는 시중은행 일반자금의 평균대출이자율을 적용 산출한 이자 상당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