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비거주자 모두 국내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수자 국적과 상관없이 세법상 시가보다 30% 이상 저가로 양도한 차액에 대해서는 증여로 간주합니다. 다만 특관자간 거래와는 달리, 비특관자간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과세를 하게 됩니다.

증여이익을 계산하는 산식도 특관자/비특관자간 차이가 있습니다. 특관자간에는 증여이익 계산 시 ‘차액 – Min(시가의 30%, 3억 원)’로 계산하는 반면, 비특관자간에는 증여이익 계산시 ‘차액 – 3억 원’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국적과 상관없이 국내 소재 법인의 주식을 시가 대비 저가로 양도하게 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비특관자라면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거나 차액이 3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 과세되지 않습니다.

상증세법 제4조의 2 【증여세 납부의무】
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외국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6항과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국내에 있는 모든 증여재산

상증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②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산을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거나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로서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뺀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26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③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이란 양도 또는 양수한 재산의 시가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한다.
④ 법 제3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3억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