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계산할 때 상증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 따라 평가를 수행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각각 2:3으로 가중 평균하여 계산하는데, 만약 평가대상회사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자산총액에서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에 해당한다면 2:3이 아닌 3:2로 평가를 하고, 자산총액에서 부동산 비율이 80% 이상일 경우 순손익가치를 무시하고 순자산가치로만 사용하게 되어 시가 평가액에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상증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비율 계산 시 사용되는 ‘분모’인 자산총액의 개념 역시 ‘상증법’상 규정에 의해 평가한 자산의 합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예규에 따르면, 자산 총액법인의 회계장부에서 시작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세무상 익금과 손금 내용을 반영한 “법인세법에 의한 장부금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서면-2019-법령해석재산-1263, 2019.06.25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 시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 법인세법 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함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4항 제3호의 평가기준인 “자산총액”의 산정방법
〈갑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을설〉 「소득세법 시행령」제158조 제4항의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비상장법인의 주식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법인의 자산총액은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르고, ‘법인의 장부가액’이란 해당 법인이「법인세법」제112조에 따라 기장한 장부가액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자산의 평가와 관련하여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 금액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