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의 복리후생 등 여러 사유로 법인이 콘도를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명의로 휴양시설인 콘도를 구입할 경우, 부가세 매입공제는 가능할까요?

콘도 회원권은 1. 멤버십회원권 2. 오너십회원권(공유제회원권)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1. 멤버십회원권: 시설 이용에 대한 회원권

2. 오너십회원권(공유제회원권): 일반적인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과 같이, 소유권을 갖는 회원권

따라서, 공유제회원권 구입 시 해당 콘도 지분은 법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공유제회원권은 일반 부동산과 마찬가지로 건물분, 토지분으로 나뉘어 법인에게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이 발행됩니다. 이때 콘도의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매입공제 가능 여부는 취득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거래처 접대용이 아닌 법인의 임직원을 위해 구입했다면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멤버십회원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콘도가 실제 임직원의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사용되는 것이 맞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 사항으로, 문제 없이 부가세 매입공제를 받으려면 관련 내용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1) 공유제회원권 중에서도 임직원 누구나 콘도를 이용할 수 있는 무기명회원권을 이용하시고 2) 법인 사규에 콘도 사용 규정을 추가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부가22601-1190, 1991.09.10
[제목] 종업원 복리후생 목적으로 취득한 콘도미니엄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요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사업자가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콘도회원권을 취득하여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한 경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콘도회원권을 사업과 관련하여 직접 사용하는지 여부는 자신의 구입목적과 실제 이용 상태에 따라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