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소규모 영세 개인 사업자들을 위한 제도로, 현재 세법상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율에 대해서 업종별 부가가치율 외 규정된 것이 없어, 간이사업자가 부가가치세 10%를 요구하는 것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에게 상품과 서비스를 매입하는 입장에서 부가세 10%를 지급한다고 해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간이사업자는 무엇이고, 2021년 7월부터 달라진 간이과세자 제도 중 유의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란, 매출액이 8,000만 원에 미달하는 소규모 영세 개인 사업자들의 조세 부담 완화와 납세 편의를 위해 생긴 제도로 매출액이 연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의 경우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면제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2번 진행하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를 1년에 1번,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신고하게 됩니다.

간이과세자 제도가 2021년부터 달라진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1)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였는데,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전기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겼습니다.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중복 세액 공제 방지로, 2021년 7월 1일 이후로는 면세 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3) 간이과세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매입세액 공제 적용

21년 7월부터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게 되면서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의한 매입 세액공제도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업종(목욕, 이발, 미용, 여객운송업 등)과 간이과세자 중 신규 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발급한 신용카드 매출 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4)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부여에 따라 간이과세자도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가 추가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사업자등록 관련 가산세, 세금계산서 지연/미발급 가산세 및 세금계산서 미수취 가산세는 공급대가의 0.5%가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가공 발급 및 위장 발급의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각각 공급대가의 3%, 2%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