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진행하는 달입니다. 1~3월의 매출과 공제 가능한 매입을 집계하여 부가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죠.

얼마 전에는 법인세 신고를 마무리 했는데, 바로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한다니 부담이 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예정고지로 납부한다는데, 법인사업자도 꼭 신고를 해야 할까요?

1. 먼저, 예정고지가 무엇일까요?​

국세청 홈페이지 부가가치세 개요

위 자료처럼 법인사업자의 경우 1~3월, 4~6월분의 거래를 각각 4월 25일,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를 예정신고,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예정신고 기간에 ‘예정고지’라는 제도를 적용합니다. 예정고지를 적용받으면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세무서로부터 고지서를 받아 신고 없이 납부만 진행하게 됩니다. 즉, 납부의 의무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신고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법인사업자도 예정고지를 받을 수는 없을까요?

2. 법인의 규모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2021년 4월부터 소규모 법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처럼 1~3월 예정신고기간에 예정고지 납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규모 법인사업자란, 직전 과세기간(6개월)의 매출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를 말합니다. 매출이 본격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초창기의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부분 예정고지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신고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3. 반대로 예정신고가 하고 싶으신가요?

오히려 예정고지보다 예정신고를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세율 매출이 발생하거나, 사업설비의 신설/취득 등으로 부가가치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신고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예정고지 납부세액보다 예정신고 시의 납부세액이 더 적다면, 예정신고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환급대상이 아닌 법인이 예정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부진’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과세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의 1/3 미만이라면 예정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추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진행 시 예정고지를 통해 납부한 세액은 기납부(미리 낸) 세액으로 차감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