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지사에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로 광고료를 지급하는 대신 자사의 제품을 현물로 제공할 경우, 해당 제품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반면 잡지사의 경우 광고료 계약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부가46015-2085, 1997.09.09
스포츠용품 판매업자 A가 프로농구단 B에게 광고용역대가를 현금과 상품으로 지급시 B는 그 계약금액 전액을 A는 지급하는 상품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해 각각 세금계산서 교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