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에 공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철거비용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2007두2524, 2008.02.01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신축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매입 및 철거관련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수원지방법원2017구합63673, 2017.08.2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 등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으로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서의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라 함은 토지를 나대지로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신축 건물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