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므로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부가, 부가가치세과-1517 , 2011.12.05
[제목] 리스이용자 변경 시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등
[요지] 사업자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설대여회사로부터 리스자산을 금융리스로 인도받아 사용하다가 시설대여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자산의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리스이용자는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회신] 리스회사의 동의를 얻어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607, 2000.10.24)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부가46015-317, 2001.2.14)를 참조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