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이 포인트를 사용하여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포인트 발생 원인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여야 할 금액이 달라지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사몰 적립금

고객이 자사몰에서 구매 실적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됩니다.

2) 오픈마켓 적립금

고객이 오픈마켓에서 구매 실적에 따라 적립한 포인트를 특정 판매자의 상품을 구매할 때 사용하는 경우, 오픈마켓이 판매자에게 포인트 상당액을 보전해준다면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판매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3) 충전금

고객이 선결제하여 충전한 포인트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포인트 사용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지 않습니다.

대법원2015두58959, 2016.08.26
고객이 재화를 구입하면서 사업자와 사이의 사전 약정에 따라 그 대가의 일부를 할인받은 경우에 이는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ㆍ차감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그 할인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조심2017서4910, 2018.04.10
2차 거래에서 사용된 제휴 마일리지가 청구법인이 아닌 다른 제휴사가 적립해 준 것이라면 청구법인은 그 마일리지 상당 금전을 지급받음으로써 결국 통상의 공급가액 전부를 지급받게 되므로 에누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제휴 마일리지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