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려면 사업장 주소지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임차한 곳일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유튜브 등 온라인 사업을 하신다면 별도의 사업장 없이 자택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이렇게 집에서 사업을 할 경우, 집 주소로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할까요?

자택에서 영위할 수 있는 업종은 가능합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위한 고정된 장소가 없다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주하고 있는 자택도 사업장 주소지로 등록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다만, 고정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한 예외적인 규정이므로 집에서 사업이 가능한 업종에 한해 등록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인터넷 쇼핑몰, 유튜버, 경영컨설팅 등 온라인 통신망 관련 업종들이 있습니다.

반면 도소매업 및 제조업, 음식점업과 같이 별도의 시설이 필요한 업종들은 등록이 어렵습니다. 창고 및 공장, 조리시설이 필요하니 자택에서는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간혹 세무서에서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관할 세무서에 가능한 업종인지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 신청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법인사업자인지, 개인사업자인지에 따라 다르며 대표자 본인 명의인지 전월세인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1. 대표자 본인 명의의 자택일 경우

1) 법인사업자: 임대인의 부동산 사용 승낙서 또는 대표자와 법인간의 임대차계약서

2) 개인사업자: 별도의 임대차계약서 없이 대표자의 주민등록등본으로 가능

2. 대표자 명의로 임차한 자택일 경우

1) 법인사업자: 임대인의 부동산 사용승낙서, 또는 대표자와 법인간의 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

2) 개인사업자: 대표자 명의로 계약된 전월세계약서

3. 타인 명의로 계약된 전월세 자택에 임차할 경우

1) 법인사업자: 임대인의 부동산 사용승낙서, 또는 전월세 계약자와 법인간의 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

2) 개인사업자: 전월세 계약자와 대표자 간의 전대차계약서 및 임대인의 전대 동의서

다만, 관할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마다 필요로 하는 서류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등록 전 필요서류에 대해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택 주소로 사업자등록 신청 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집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월세 및 관리비, 공과금 등의 비용처리가 애매합니다. 주거용과 사업용으로 동시에 사용하다 보니, 해당 비용 중 어느 정도가 사업에 관련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것이죠.

따라서 사업용으로 사용한 부분을 비용 처리하기 위해서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도록 증빙을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자택의 방 하나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하는 면적분의 월세 정도가 사업 관련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해당 공간을 사업용으로 사용한다는 증빙을 준비해두신다면 확실한 근거가 마련되시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