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직원분들의 명절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많으실 텐데요. 어떤 선물을 지급할지부터 얼마만큼의 금액을 지급해야 할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직원에게 지급하는 명절 선물도 부가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직원에게 선물을 지급하는데 왜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재화의 간주 공급이라는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 및 생산한 재화를 사업과 무관하게 공급한 경우, 무상 공급이라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물품을 사업과 관련 없는 다른 목적에 소비한다면 매출세액으로 다시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직원에게 주는 선물에 대해 전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래의 항목별로 직원 1명당 지급하는 재화에 연간 10만 원까지는 부가세가 면제되며,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 부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1. 경조사와 관련한 재화를 제공할 때

2. 설날 · 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한 재화를 제공할 때

항목 당 각각 10만 원까지 부가세가 면제되므로, 합하여 총 20만 원이 면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각 항목별로 10만 원 한도이므로 한 항목 당 10만 원을 초과하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가세법시행령 제19조의2]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경우
1. 사업을 위해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를 제공하는 경우
2.직장 연예 및 직장 문화와 관련된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각 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초과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가.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
나. 설날 · 추석, 창립기념일 및 생일 등과 관련한 재화

직원에게 주는 선물이 현금이라면 어떻게 되나요?

현금 또는 상품권으로 선물을 지급할 경우에는 상여를 지급하는 것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원천세 신고가 이루어지며, 직원의 근로소득으로 신고함으로써 인건비로 비용에 반영됩니다.

별도로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