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반대로 사업이 부진하여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을 때는 어떻게 할까요?이런 경우 부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는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여 줍니다.

이때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환급신청 보다 조금 더 신속하게 환급하여 줌으로써, 비용 지출이 많은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입니다. 물론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제도는 모든 사업장이 대상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및 시설 관련 비용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요. 판매 목적이 아닌 설비투자 목적으로 취득한 자산이라면 조기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 환급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사용목적이 아닌 판매 목적으로 구입한 자산이라면, 설비투자자산이 아닌 일반 매입에 해당하여 재고자산으로 보아 조기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외에도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사업자가 영세율(수출)을 적용받는 경우

②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③ 사업자가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모두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줄여준다는데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신속하게 환급이 이뤄질까요?

일반적인 부가가치세 환급 세액은 신고기한 후 30일 이내에 환급되지만, 조기 환급의 경우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 신속하게 환급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은 일반 부가가치세 신고처럼 법인사업자는 3개월에 한번, 개인사업자는 6개월에 한 번만 진행할 수 있을까요?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은 매월 또는 매 2월마다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에 매입 건이 발생 시 2월 25일까지 신고(매 1월) 하여 조기 환급을 받을 수도 있고 2월분과 3월분을 4월 25일까지 신고(매 2월)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기 신고 기간에도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따로 있을까요?

부가가치세 일반 신고와 동일하게 진행하지만 조기 환급을 받으려면 케이스 별로 해당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①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영세율 관련 첨부 서류

② 사업 설비투자의 경우: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③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재무구조개선 계획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신고 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환급 세액이 클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계약 내용이나 실제 대금 지급 내용을 요청할 수 있어 증빙자료를 미리 준비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경영상 일반 환급 기한까지 기다리기 어렵거나, 회사의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을 신청 제도를 활용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