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법인의 대표자 무보수 신고 가능합니다.

​신규 법인사업자의 대표로 아직 취득 신고 전이라면 국민연금공단 및 건강보험공단에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이나, 이사회의사록 또는 무보수 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현재 급여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관할 지사에 대표자 무보수 확인서와 대표이사 4대보험 상실신고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방법 외에도 궁금하신 사항들 많으실 텐데요. 대표자 급여 및 무보수 관련하여 자주 문의하시는 사항들 정리해봤습니다.

Q1. 매달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데, 일정 기간만 무보수가 가능할까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존에 급여를 받고 있던 대표님의 경우, 무보수 기간이 시작하는 시기에 4대보험 상실 신고 진행하고, 대표자 무보수 건에 대해 의결한 이사회의사록 또는 무보수확인서에 무보수 기간을 작성한 후 각 공단에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Q2. 무보수 기간을 8~11월로 작성했는데 내부 사정으로 인해 무보수기간이 단축되어도 될까요?

A. 네, 급여 지급받으실 기간에 맞추어 취득 신고 진행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반대로 무보수 신청 기간보다 길어질 경우에도 급여 받기 시작하는 시기에 맞춰 취득 신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Q3: 무보수로 변경되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유지되나요?

A. 건강보험 상실 신고가 진행되기 때문에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변경됩니다. 추후 취득 신고 진행 시 다시 직장가입자로 변경됩니다.

Q4. 급여 외에 금전적 보수를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A. 법인의 주주인 경우 ​배당을 통해서 이익실현 가능합니다.

Q5. 무보수 대표인데 상여금 받을 수 있나요?

A. 상여금 지급 시에는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세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세 신고 시 추후에 공단으로부터 4대보험 가입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4대보험 취득 시 보수월액은 상여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상여금에 따라 보험료가 결정됩니다.

Q6. 법인 임원 급여도 사업소득으로 신고해도 되나요?

A. 아니요. 법인 임원 급여의 경우 무보수 혹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사업장 본연의 업무 외에 독립적인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신고 가능하나, 대표자 혹은 임원의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게 되면 추후 국세청에서 해당 건에 대해서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으니 유의해 주세요.

​법인 말고 개인사업자 대표의 급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개인사업장은 대표자의 소유로, ‘급여’라는 개념 없이 사업장의 소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는 급여 신고도, 무보수 신고도 진행할 필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