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혹은 주식매수선택권)은 부여하는 근거법령에 따라 크게 세제혜택 측면과 부여 조건 측면에서의 차이가 있습니다. 벤처기업이 적법하게 부여한 스톡옵션은 행사자에게 다음 세제혜택 및 조건이 있습니다.

세제혜택

1) 비과세 : 행사이익 5천만 원이 비과세됩니다(최근 개정안에 2억 원으로 상향하는 방안 포함됨)

2) 분할납부 :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5년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납부특례(양도소득특례) : 행사이익을 행사시점에 근로소득세로 납부하지 않고 최종 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조건

1) 부여한도 : 일반 스톡옵션은 발행주식의 10%인데 비해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50% 부여가 가능합니다.

2) 부여대상 : 일반 스톡옵션은 임직원에게만 지급이 가능하나,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요건을 만족한 비 임직원에게 부여할 수 있습니다.

3) 행사가격 : 일반 스톡옵션은 시가 이상으로 발행해야 하나,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요건을 만족할 경우 액면가 이상으로 발행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일반 스톡옵션에 비해 혜택이 많아 적법하게 부여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이 많습니다. 행사 시점에 확인하면 돌이킬 수 없는 사항들이 있으니 부여 시점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