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납부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기한 내 납부를 못한다면 납부할 세금에 가산세까지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납부기한 연장신청‘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연재해나 여러 사유 등 갑작스러운 상황으로 당장 납부기한까지 납부가 어려운 경우, 일정 기간 세금 납부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무분별한 신청을 피하기 위해 국가는 법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서장의 승인하에 세금 납부를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되는 연장 사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천재 지변

2)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 도난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4)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5) 조세조약에 의해 상호 합의 절차가 진행 중 일 때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8) 금융기관의 휴무 등으로 정상적인 세금 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 신청방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납부기한연장 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납부기한이 연장이 되는 기간은 얼마까지 되나요?

기본적으로 납부기한 연장은 3개월 이내입니다. 하지만 3개월로 해당 기한 연장 사유가 해결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장은 1개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최대 9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재난지역,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및 특별재난지역 등의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합니다.(단, 법인세, 부가세, 소득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으로 한정됩니다.)

납부기한 연장과 비슷한 말로 징수유예 제도가 있는데, 이건 무엇일까요?

‘납부기한 연장 신청’의 경우 자진신고 세액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이고, ‘징수유예신청‘은 세무서 혹은 국세청에서 고지된 세금의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징수유예신청도 납부 연장 신청과 비슷하게 법적으로 해당되는 사유에 따라 신청할 수 있고, ‘징수유예신청서’를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 카드로 납부하고 싶으신가요?

국세청 홈택스, 금융결제원 카드로택스, 금융기관 CD/ATM에 접속하여 납부할 수 있고, 전국의 세무관서에 설치된 신용카드 단말기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할부 결제로도 가능하니 자금 운용에 도움이 되겠죠?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세금은 취소가 불가하니 꼭 재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