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의 경우 외부 고문이나 창업 과정 혹은 사업 세팅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나, 임직원(혹은 인수한 자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1) 부여하는 회사가 벤처기업이어야 하며,

2) 벤처기업법에 따라 스톡옵션을 부여해야 하고,

3) 아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서만 부여 가능합니다.

<임직원 외 스톡옵션 부여 가능한 자>

​1. 대학 교원

2. 연구기관 연구원

3.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 신고를 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5. 「변리사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라 개업 신고를 한 변리사

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

7.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 신고를 한 세무사

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 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9.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10. 자본금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11.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12.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

13.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벤처기업법 제16조의3(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① 주식회사인 벤처기업은 「상법」 제340조의2부터 제340조의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해당 기업의 설립 또는 기술ㆍ경영의 혁신 등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자에게 특별히 유리한 가격으로 신주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3. 8. 6.>
1. 벤처기업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2. 기술이나 경영능력을 갖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
4.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인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임직원

벤처기업법시행령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 11. 20., 2014. 6. 30., 2016. 12. 5., 2021. 4. 6.>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5.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6.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7.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9.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10.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11.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
12. 「약사법」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라 약사 또는 한약사 면허를 받은 사람
13.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따라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