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는 법인세 신고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본점과 지점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그 해의 상시근로자가 총 몇 명인지를 계산합니다. 그럼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하려면 상시근로자 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로 각 사업장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합쳐서 상시근로자가 총 몇 명인지를 기준으로 공제받을 세액을 계산합니다.

예시)

사업장20202021
A사업장5명0명
B사업장0명6명

위 예시의 경우, A사업장은 2020년 대비 직원이 5명 줄었지만 B사업장이 2020년 대비 직원이 6명 증가했기 때문에 총 인원은 2020년보다 1명 증가하여 1명분만큼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사업장 기준으로 A와 B 각각 적용하는 게 아니라, 대표자 기준으로 A와 B를 합산하여 한 번에 적용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조특,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9, 2019.05.22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 적용 시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 근로자 수의 증대 여부는 해당 사업자의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2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29조의7제1항 내지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 상시 근로자의 수는 전체 사업장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