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해서는 정상이자율, 즉 국외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먼저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4.6%가 정상이자율로 간주됩니다. 반대로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에 1.5%를 더한 이자율이 정상이자율로 간주됩니다(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 USD 지표금리에 1.5%를 더한 이자율)

통화지표금리
한국(KRW)KOFR(The Korea Overnight Financing Repo rate)
미합중국(USD)SOFR(Secured Overnight Financing Rate)
유럽연합(EUR)ESTR(Euro Short-Term Rate)
영국(GBP)SONIA(Sterling Overnight Index Average)
스위스(CHF)SARON(Swiss Average Rate Overnight)
일본(JPY)TONA(Tokyo Overnight Average Rate)

이외에도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 중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신용부도스왑 거래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 성격의 이자율에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이자율 또는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 산정 모형을 기반으로 무위험이자율, 부도위험, 유동성위험, 채무의 만기, 물가상승률 등의 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이자율에 채무액, 채무의 만기, 채무의 보증 여부, 채무자의 신용 정도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이자율 또한 정상이자율로 인정될 수 있으나, 과세당국의 요청 시 회사에서 소명할 수 있도록 산출근거를 구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 【금전대차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가격으로서의 이자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이자율”이라 한다)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는 통상적인 회수기간 및 지급기간이 지난 채권의 회수 및 채무의 지급 등 사실상의 금전대차거래를 포함한다.
1. 채무액
2. 채무의 만기
3. 채무의 보증 여부
4. 채무자의 신용 정도
②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 간의 금전대차거래에 대한 정상이자율의 산출방법으로 법 제8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이자율을 따를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해외파생상품 중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신용부도스왑 거래에서 적용되는 보험료율 성격의 율에 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이자율
2. 국제금융시장에서 통용되는 이자율 산정 모형을 기반으로 무위험이자율, 부도위험, 유동성위험, 채무의 만기, 물가상승률 등의 변수를 반영하여 산정한 이자율에 제1항 각 호의 요소를 고려하여 산출한 이자율
3. 거래금액 및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정상이자율로 간주되는 이자율】
영 제11조 제2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에 따른 당좌대출이자율
2. 거주자가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통화별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 다만, 다음 표에 없는 통화의 경우에는 다음 표 제2호에 해당하는 지표금리에 1.5퍼센트를 더한 이자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