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하다 보면 업무용으로 차량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개인명의 차량에 관한 비용은 법인의 비용으로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개인명의 차량을 법인명의로 변경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법인에게 양도하는 형식으로 구청에 신고하여 명의 변경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차량명의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차량보험 가입

우선 구청 방문 전에 개인명의로 사용하던 차량을 법인명의(사업자등록번호)로 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2. 구청 방문 전 필요서류 준비

아래의 필요 자료를 준비 후 법인사업자등록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명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개인(양도인)
1)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2) 개인도장 3) 차량등록증 4) 주행거리(사진촬영) 5) 신분증

법인(양수인)
1)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2) 사업자등록증 3) 법인 인감증명서
4) 법인인감도장 5) 방문인 신분증
*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 신분증, 위임장(법인인감도장 날인) 지참

3. 구청 방문 후 서류 작성

필요 자료 외 구청에서 추가로 작성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양도증명서 2) 이전등록신청서

4. 명의 변경 시 비용 발생

명의를 변경 시 취득세(비영업용승용차의 경우 7%), 채권 구입비, 인지대 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5. 차량 양수도에 따른 증빙 수취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를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나,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적격증빙을 수취할 수 없기 때문에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 계약서, 거래 대금지급 증빙 등을 구비하여 보관하면 됩니다.

6. 법인 명의로 변경 시 이점

법인명의의 차량으로 등록되면 할부금, 렌트료, 유류비, 차량보험료 등 차량에 관련된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