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사업 양수도 거래가 부가세 과세 면제 대상, 즉 포괄양수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포괄양수도하고자 하는 사업부문이 별도 사업장에 해당하고, 그 사업장에서 해당 사업만을 수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양수도 대상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그 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가세법 제10조 【재화 공급의 특례】
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017. 12. 19. 항번개정)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 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2014. 1. 1. 단서신설)


부가세법시행령 제23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또는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서면-2019-부가-0015, 2020.03.13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본점, 지점, 공장 등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음. 공장에 두 개의 사업부문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 중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려고 함.

질의내용 하나의 사업장에서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의 자산ㆍ부채 등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신 하나의 사업장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두 개의 사업부문 중 하나의 사업부문에 대한 자산ㆍ부채 등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제9항제2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