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7월부터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대상자 기준이 변경되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무엇이고, 꼭 발행해야 하나요 ?

전자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를 증빙하는 전자문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대상자 2022년 7월 이전까지는 법인사업자와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였으나, 2022년 7월 발급분부터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까지 대상자가 확대되었습니다. (23년 7월부터는 공급가액 합계액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로 확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대상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니 주의해 주세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란?

2022년 7월 1일 이후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발급 건당 200원, 연간 1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세액공제액만큼 납부해야 하는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됩니다.

납부세액을 한도로 하는 세액공제이기 때문에 납부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납부세액 계산 시 가산세는 제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는 2024년 12월 31일 발급분까지 적용 가능합니다.

모든 사업자에게 적용되나요?

법인사업자는 적용되지 않고, 개인사업자 중에서 직전년도 공급가액 합계액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