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업이란 일정 구매대행 수수료를 받고 대신하여 해외상품을 구매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매입한 상품을 판매하는 도소매업과는 구분되며, 상품 재고를 보유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증 상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업종코드 또한 다릅니다.

그렇다면 해외구매대행업은 매출을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도소매업의 매출 구조는 상품 판매 가격을 매출로 보지만 해외구매대행업의 매출 구조는 구매대행 수수료만 매출로 잡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업장과 다른 계산식이 필요합니다.

<구매대행업의 매출 계산 방법>

구매대행수수료(매출) = 판매가 – 상품가격 – 배송비 등 제반비용

세무서에서 인식하는 매출은 구매자가 결제하는 금액으로 구매대행 수수료를 매출로 잡아 신고할 경우 소명을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상품매입가격, 배송비 등을 따로 구분한 자료를 작성해야 하며, 소명 요구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해외구매대행업업종코드 525105
매출구매대행수수료 = 판매가 – 상품가격 – 배송비 등
매입없음
요약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구매대행 수수료를 매출로 잡지 않고 판매 가격으로 매출을 잡을 경우 매출이 과다하게 계상되어, 종합소득세 신고유형 및 기장의무가 변동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국세기본법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 일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부가, 부가가치세과-478,2011.05.11
사업자가 고객에게 단순히 물품의 구매대행 용역을 제공하고 물품 대금과 대행 수수료를 구분하여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대행 수수료로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