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자는 폐업일 이후부터 사업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해당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1) 작성일자를 폐업일 이전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2) ‘공급받는자’를 해당 폐업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기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만일 폐업일 이후 폐업사업자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잘못 발행했을 경우, 해당 공급시기의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내 폐업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받는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는 착오로 보지 않아 세금계산서를 늦게 수정 발행할 시 지연발급 가산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지만,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 내로 세금계산서를 수정 발행하는 경우 다음 예규에 따라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8, 2014.09.05
[제목] 공급받는 자를 정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지연발급(수취)가산세 부과 여부
[요지]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하며, 지연발급(수취)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공급받는 자가 잘못 적힌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법 제60조제2항제1호 및 제7항제1호에 따른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 기존에는 수정 발행 기한이 ‘확정신고기한까지’였으나, 22년부터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1년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ex) 22/04/15 폐업한 사업자에게 착오로 작성일자 22/04/16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경우

공급시기인 4월이 속한 확정신고 기한(22/07/25)의 다음 날부터 1년 내 해당 폐업사업자의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수정 발행해야 하며, 수정 발행한 경우 지연발급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