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보통 판매자에게 있는데, 이렇게 판매자 측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발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란?

공급자 (판매자)가 매출 누락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세무서장에게 거래 사실을 확인받아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받으려면 필요한 요건을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2.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요건

1) 공급자 (매출자)가 일반 과세자일 것

2) 거래 건당 공급 대가가 10만 원 이상인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것

위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면, 신청 시기에 맞게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의 신청 시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 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쉽게 말하면 상반기 거래건은 12월 31일까지, 하반기 거래건은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3.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신청 방법

1) 홈택스 사이트 접속 및 공인인증서 로그인

2) 상단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란에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검색 → [인터넷신청]

3) 관련서식 내려받기 후 작성하여 첨부서류(대금이체내역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등)와 함께 업로드 → [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