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등록된 각 사업장마다 신고 및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법인에 다수의 지점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마다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등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고∙납부 등의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에는 ‘주사업장총괄납부’와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1. 주사업장총괄납부

주사업장총괄납부란 사업장이 2곳 이상인 사업자가 각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만 총괄하는 제도로 부가가치세 신고, 세금계산서 발급, 수정신고 등은 각 사업장 별로 따로 진행합니다.

1) 신청방법: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
2) 주사업장: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분사무소) 선택가능
3) 신청기한: 총괄 납부하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예시) 1월부터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직전연도 12월 12일까지 신청
→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 가능
→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함

2. 사업자단위과세제도

사업자단위과세제도란 사업장이 2곳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에서 신고∙납부 등 모든 의무를 총괄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본점은 주사업장, 지점은 종사업장이 되며,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홈택스 가입, 공인인증서 발급, 법인계좌 개설 등을 통합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국세에만 적용되며 지방세는 별개로 신고해야 합니다.

1) 신청방법: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
2) 주사업장: 본점(주사무소)
3) 신청기한: 적용 받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

예시) 1월부터 적용 받고자 하는 경우 직전연도 12월 12일까지 신청
→ 다음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가능
→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신청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