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7조에서는 위탁판매의 경우 수탁자가 재화를 인도시 위탁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수탁자 간에는 수수료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 매매 거래와 위탁 매매 거래는 구분이 어려워 부가세법 시행령 제75조에서는 극히 예외적으로 “거래 실질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에는 이를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이 위탁매매거래라 하더라도, 계약서상 일반 매매 방법으로 하여 수탁자에게 인도하는 시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부가세법시행령 제75조 【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3. 6. 28. 개정)
다음 각 목의 경우로서 그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거래 당사자가 법 제48조ㆍ제49조 또는 제66조ㆍ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2022. 2. 15. 개정)
가.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가 아닌 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022. 2. 15. 개정)
나. 거래의 실질이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거래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022. 2. 15.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