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를 누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누락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진행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반영되는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부가가치세 신고를 수정하는 경우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되어 덜 낸 세금을 뒤늦게 내는 수정신고, 환급세액이 발생되어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경정청구가 있습니다.

2.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매출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는 세금을 과소신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수정신고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반영되어야 하는 가산세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가 누락된 경우에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가산세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과소신고 가산세: 과소신고납부세액 X 10%

2) 납부지연 가산세: 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2.2 / 10,000

3)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공급가액 X 0.5%

3.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누락한 경우는 세금을 과다신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경정청구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이때 반영되어야 하는 가산세는 없고, 경정청구는 5년 이내에 진행하셔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도 별도의 가산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