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에 따라 보청기 및 배터리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충전기도 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로 볼 수 있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보청기 수리나 소리조절 같은 적합관리 용역도 영세율적용이 가능할까요?

관련 예규에 따르면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구매자의 선택가능 여부, 보청기 공급과의 연관성, 공급시기, 별도의 대가 산정여부·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만약 보청기 구매 시점에 보청기 가격에 포함되는 적합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주된 재화(보청기)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용역으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나, 그 이후 수리를 위한 적합관리용역은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이 불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9의 2】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품의 범위(제47조의 5 관련) (2021. 3. 16. 제목개정)
장애인 보조기기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1. 「장애인ㆍ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조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된 다음 각 목의 것
다. 청각보조기기(청각보조기용 액세서리를 포함한다)
2.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로서 장애인용으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다음 각 목의 것
가. 보청기

부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26, 2022.03.04
[ 제 목 ] 보청기 배터리 및 적합관리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보청기 배터리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구매자의 선택가능 여부, 보청기 공급과의 연관성, 공급시기, 별도의 대가 산정여부·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회 신 ]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보청기 배터리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5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나,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은 구매자의 선택가능 여부, 보청기 공급과의 연관성, 공급시기, 별도의 대가 산정여부·지급시기 등을 구체적·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부가,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909, 2021.03.02
[ 제 목 ] 장애인용 보청기 적합관리 용역 공급 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할 때 그 대가가 보청기 가격에 포함되는 초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고,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보청기의 공급과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회 신 ]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4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청기를 공급할 때 보청기 가격에 포함되는 초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고, 별도 대가를 받고 사후관리 시 제공하는 후기 적합관리 용역의 공급은 보청기의 공급과는 별도의 독립된 거래로 보아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