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당해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만일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추가적인 대가(fee)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해당 대가 만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셔야 합니다.

부가, 서면-2017-부가-1203, 2017.05.31
[제목] 운용리스 자산 양도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등
[요지]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이용자가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해당 리스자산을 넘겨주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새로운 리스이용자에게 대가를 받고 임차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대가에 대하여는 법 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