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반적으로 마트에 가면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듯이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인 최종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업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대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중 공급받는 자의 요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종과 공급받는 자의 요청시에도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업종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
1.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2. 전세버스운송사업
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적용역
4. 우정사업조직이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사업
6. 도정업과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7. 양복점업, 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8. 주거용 건물공급업(주거용 건물을 자영건설하는 경우를 포함)
9. 운수업과 주차장 운영업
10. 부동산중개업
11. 사회서비스업과 개인서비스업
12. 가사서비스업
13.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
14. 자동차 제조업 및 자동차 판매업
15. 주거용 건물 수리ㆍ보수 및 개량업
1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거나 발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업
1. 미용, 욕탕 및 유사서비스업
2. 여객운송업(전세버스운송사업 제외)
3.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미용목적 성형의 진료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5.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동물의 진료용역
6. 자동차 운전학원 및 무도학원의 교육 용역

세금계산서 발급이 금지되는 6가지 업종은 공급받는 자가 사업과 관련없이 최종소비자의 지위에서 공급받는 것이므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금지시킨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업종은 사업자가 요청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공급받는 자의 요청에 의해 세금계산서가 발급됐다고 하더라도, 적격증빙으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비품을 사기 위해 마트(소매업)에서 물건 구입 후 세금계산서를 요청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 금지 업종인 미용실이나 운전학원 에서는 세금계산서를 요청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