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증빙은 실질적 공급자가 발행해야 하므로,

중개인인 크몽이 아닌 실질적 공급자가 발행한 증빙이 매입공제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크몽에서 카드 결제하여 발행된 카드영수증 혹은 현금영수증은 매입공제가 불가하고

실제 프리랜서 공급자에게 세금계산서 발행을 신청하여 받아야 매입공제 가능합니다.

크몽 고객센터 FAQ에도 기재된 내용이므로, 부가세 신고 시 중복하여 매입공제 받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