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주식 50% 이상을 과점주주 외의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식의 양도를 부동산 양도소득으로 간주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부동산보유비율의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등의 자산가액과 해당 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고 있는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가액 중 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됩니다.

이때 주식양도 직전에 부동산보유비율을 낮춰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를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 및 대여금의 경우 자산총액에서 제외하고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식양도일 이전에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자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는 것으로 봅니다. 즉, 주식양도 1년 이내에 증자나 차입을 통해 자산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부동산보유비율에는 영향이 없으나, 양도일 이전 소유한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부동산보유비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제2호
④ 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ㆍ라목 및 제2항의 자산총액은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자산으로서 해당 자산의 기준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에 차입금 또는 증자 등에 의하여 증가한 현금ㆍ금융재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을 말한다) 및 대여금의 합계액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64, 2007.02.07
특정주식 판정 시 차입 또는 증자 등을 하지 아니하고 소유한 부동산을 처분하고 받은 대가를 금융자산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자산의 가액은 자산총액에 포함됨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11, 2005.12.2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8조 (기타자산의 범위)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자산총액 및 자산가액은 당해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조 제3항 각호의 금액은 자산총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