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임직원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 세부 요건에 따라 사택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택의 범위

1)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경우

2) 사용자가 직접 임차하여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차 기간 중 종업원 등이 전근, 퇴직 또는 이사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당해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단,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 퇴직 또는 이사한 후 종업원 중에서 입주 희망자가 없거나 당해 계약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이고 임대인이 갱신을 거부하는 경우 사택으로 인정)

※ 사택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

– 사용자가 임차한 사택의 주택임차료의 일부를 종업원 등이 부담하는 경우

– 레지던스 호텔

근로소득 포함 여부

원칙적으로는 근로소득의 범위에 포함하나, 아래의 경우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습니다.

1)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소액주주인 임원* 포함)이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액주주 : 지배주주 등과 특수 관계가 없는 주주로서 주식 총액의 1% 미만 보유

2) 임원이 아닌 종업원(비영리법인 또는 개인의 종업원 포함)

종업원이 자기의 주된 생활근거지가 아닌 지역에 근무하게 되어 부득이 사택을 제공받는 때에는

특정 종업원에 대한 차별적인 우대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복리후생적으로 제공받는 경우로 간주합니다.

※ 근로소득으로 과세

– 사택을 제공받지 못한 종업원의 하숙비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경우(현금 지급)

– 근로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 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 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