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본래의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연이자 상당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 20%를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되,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최저한 제도가 있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