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월이 되면 급여명세서에 ‘건강보험 정산’이라는 항목이 생기고, 갑자기 지난 달보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적게 내고는 합니다. 분명 매월 월급에서 건강보험료를 공제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정산액이 나오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직원이 매월 받는 급여액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초 취득 시에 월 과세급여가 얼마인지 신고하고 나면, 계속 그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하지만 급여는 매월 여러 사정으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상여를 받거나, 무급휴가를 내거나, 추가수당을 받는 등 사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따라서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3월경 근로자가 작년에 실제로 받은 급여액이 얼마인지에 대한 신고를 회사 또는 세무대리인이 접수하도록 합니다. 이 절차를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라고 합니다.

ex) 공단이 알고 있는 보수총액: 연 과세급여 200만원*12개월 = 2400만원

근로자의 실제 보수총액: 연 과세급여 200만원*12개월 + 상여 200만원 = 2600만원

2. 건강보험 연말정산

근로자의 보수총액을 파악한 후, 건강보험공단은 해당 보수총액으로 연간 납부해야 했던 건강보험료를 실제 납부한 보험료와 비교하여 건강보험정산 납부/환급액을 부과합니다.

1) 실제 낸 건강보험료보다 내야 했던 보험료가 많은 경우: 추가납부

2) 실제 낸 건강보험료보다 내야 했던 보험료가 적은 경우: 환급

이때 정산납부액이 당월 보험료 이상인 경우, 자동으로 5회 분할하여 고지됩니다.

3. 건강보험 정산의 의의

이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근로자의 보수를 파악하여 정확한 금액의 보험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급여와 다른 금액으로 보수가 신고되어 건강보험료를 덜 내거나 더 내고 있더라도, 결국은 정산을 통해 실제 내야 했던 보험료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나치게 실제와 차이가 나는 경우 정산액을 과잉납부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평상시에 되도록 정확한 금액으로 보수월액을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