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휴직을 앞두거나, 휴직을 한 경우에 사업장 대표님들이 많이 주시는 질문입니다. 근로자가 회사에 입사 후 각 공단에 취득신고를 하듯이, 한 달 이상 휴직을 하게 되는 경우 휴직 사유에 맞게 각 공단에 휴직 신고를 하면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예외 및 유예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럼 휴직 기간 동안 4대보험료는 공단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국민연금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 동안에도 보험료 납부를 하겠다는 근로자는 그대로 두시면 되고, 휴직 기간 동안은 보험료 납부를 하지 않겠다면 납부예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복직 후, 휴직 기간 동안 납부하지 않은 보험료는 반드시 납부할 의무는 없습니다.

신청방법
1) ‘국민연금 납부예외재개신고서’ 납부예외 신청서에 체크하여 작성 후, 사업장 주소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2) 복직 후에는 ‘국민연금 납부예외재개신고서’ 납부재개 신고서에 체크하여 작성 후, 사업장 주소지 국민연금공단에 제출

2.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국민연금과는 달리 납부예외가 아닌 납부 유예가 가능합니다. 즉, 휴직 기간 동안 중단된 보험료가 복직 후, 일시납 또는 분납으로 소급되어 납부하게 됩니다. 단, 휴직 사유에 따라 보험료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예: 질병 및 육아휴직 등)

신청방법
1) ‘건강보험 휴직자 신청서(납부유예 및 해지)’ 유예 신청서에 체크하여 작성 후, 사업장 주소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2) 복직 후에는 ‘건강보험 휴직자 신청서(납부유예 및 해지)’ 유예 해지 신청서에 체크하여 작성 후, 사업장 주소지 건강보험공단에 제출

3. 고용 산재 보험료

고용 산재 보험료는 납부예외가 가능합니다. 휴직 기간 동안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복직 후 미납분에 대해 납부할 의무도 없습니다.

신청방법
‘고용산재_근로자 휴직 등 신고서’(첨부파일) 휴직 시작일, 종료일, 사유 등을 작성하여 사업장 주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복직 후, 별도의 신고 없이 자동으로 복직 처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