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이자를 계산하여 미지급한 퇴직금과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1. 퇴직금 지연이자란? 고용주가 근로자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연장가능)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당사자 간 지급 지연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지연이자는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직금 지연이자 적용제외 고용주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퇴직급여의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 천재지변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
– 파산선고의 결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그 밖에 위의 내용과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퇴직금 지연이자의 원천징수

퇴직금 지연이자는 퇴직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며 위약금 성격으로 필요경비 인정이 되지 않고 22% 원천징수 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