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임직원들 중에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분이 있다면 학자금 대출 원천공제 통지서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취업 후 상환하는 학자금 대출취업을 하고 나서 연간 소득 금액이 상환 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이나 증여 재산이 발생하게 되면 일정 금액은 의무상환을 해야 합니다.

의무상환이 발생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매년 5월에 원천공제 통지서를 대출자와 사업장에 발송하게 되고 사업장에서 원천공제 통지서를 수령하셨다면 원천공제할 의무를 가지고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원천공제통지서 수령 후 상환하는 방법으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① 원천공제 납부

대출자가 근무하는 회사에서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통지서 상의 의무상환액의 1/12씩을 원천 공제해 납부합니다. 회사는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매월 원천공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② 직접 납부

대출자가 원천공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 통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6월 30일까지 한 번에 전액을 납부하거나 6월 30일, 11월 30일 두 번에 걸쳐 반액씩 납부할 수 있고 전액 또는 반액을 5월 31일까지 납부하면 회사에 원천공제 대상자로 통지되지 않으며, 6월 30일까지 납부하면 급여에서 원천 공제되지 않습니다. 두 번에 나눠 납부하실 때 두 번째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해 1월부터 원천공제가 시작됩니다.

* 학자금 대출받은 근로자가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상환을 하지 못하는 경우 상환 유예 대상, 요건에 해당된다면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학자금 원천공제 통지서를 수령한 고용주는 7월부터 다음 해 6월까지 대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의무상환액을 원천공제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납부하고 상환금 명세서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