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종업원분은 종업원을 고용하여 사업소를 운영하는 경우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최근 12개월
종업원 급여 총액 월평균
세율신고납부기한
1억 5천만 원 이하
1억 5천만 원 초과해당 월 과세 급여 총액의 0.5%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

소규모 사업장은 대체로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납부 의무가 없으신 편이어서 잘 알려지지 않은 세금입니다.

만약 고용이 급격히 늘어서 과세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신고 ·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