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선 퇴사일자를 확정합니다. 재직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퇴사 사유를 확인합니다. 계약만료, 권고사직, 해고 등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령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중요합니다.

3. 마지막 달 급여를 확정합니다.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될 수 있으며, 연차수당이나 해고예고수당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4. 4대보험 공단에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신고를 접수하고, 만약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액을 급여에 반영합니다.

5. 중도퇴사자 소득세 정산을 급여에 반영합니다. 일종의 간단한 연말정산입니다.

6. 필요한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직원 퇴사는 노무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중요 사안이므로, 꼭 확실하게 체크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