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므로,

근로자 수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외입니다.

–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의 초단기간근로자
– 대표와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성 입증 필요
– 법인 임원: 법인 정관에 규정 필요

퇴직금은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퇴직 전날부터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전체 일수로 나눈 것

(통상임금이 더 높은 경우 통상임금을 적용)

따라서 최근 급여가 높고 근속연수가 길수록 퇴직금이 높게 책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