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간접적으로 기업 의결권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경우 모회사가 자회사를 “지배”한다고 합니다. 60%를 보유하고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이 “지배”하는 케이스에 해당하여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만약 지배력을 확보한 후 추후에 20%를 더 산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상 자본 거래로 보아, 해당 기준일 시점 자회사 순자산에 대한 추가 지분 확보분과 주식 취득가액의 차액은 연결재무제표상 자본잉여금 계정으로 반영하게 됩니다. 즉, 지배력 확보 후에는 지분 추가 취득으로 인해 별도의 손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4장 [연결재무제표]

지배기업의 지분이 변동하는 경우
4.14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는 종속기업에 대한 지배기업의 소유지분 변동은 자본거래(즉 소유주로서의 자격을 행사하는 소유주와의 거래)로 회계처리한다.
실4.31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의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추가 투자금액과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지배기업의 추가 지분액의 차액은 연결자본잉여금에 반영한다. 차감할 경우에 연결자본잉여금(종속기업 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인식된 것에 한한다)이 부족하여 반영하지 못한 잔액은 연결자본조정으로 처리한다. (문단 4.14)
실4.35 문단 결4.11과 실4.31의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은 종속기업 주식을 추가로 취득하기 직전의 연결재무제표상 종속기업의 순자산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