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공장 등을 짓기 위해 장기(ex. 10년, 20년) 할부로 토지를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자체가 조성한 산업단지 필지를 분양 받는 경우인데, 계약 시점에 계약금만 납부하고 장기 할부로 매입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실무적으로 현금 지출분인 계약금 부분에 대해서만 전표 처리하는 실수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계약 시점에서 해당 자산이 매수자의 관여 없이 실질적으로 회사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하다면(즉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 계약금 부분이 아닌 ‘매입 대금 전액’을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고, 나머지 미지급된 부분은 부채로 회계 처리되어야 합니다. 단, 대금 완납 전까지 매도자가 해당 자산을 통제하거나 관여할 수 있는지 등 특약사항이 있다면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회계적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10.5
유형자산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인식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⑴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경제적효익이 기업에 유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⑵ 자산의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10.8
유형자산은 최초에는 취득원가로 측정하며, 현물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공정가치를 취득원가로 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0장 유형자산 10.17
유형자산을 장기후불조건으로 구입하거나, 대금지급기간이 일반적인 신용기간보다 긴 경우 원가는 취득시점의 현금가격상당액으로 한다.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6
자산의 양도는 자산 소유로 인한 위험과 효익의 대부분이 이전되었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대부분의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고 양도자가 지속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양도자산에 대한 통제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여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