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그룹감사인은 연결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책임을 지니며, 타 감사인이 감사한 부문(자회사)재무제표에도 직접 책임을 지닙니다. 그룹감사인은 자회사 중 유의적인 자회사와 유의적이지 않은 자회사를 구분하여 유의적인 자회사는 감사를 수행하고 유의적이지 않은 자회사는 분석적절차를 통해 재무제표의 적정성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때 유의적인 자회사는 그룹감사인이 판단하는 중요성에 따라 결정되며, 유의적인 자회사에 대한 감사는 그룹감사인 직접 수행 혹은 타 감사인이 수행할 수 있으나, 타 감사인이 수행하는 경우 그룹감사인은 연결 재무제표의 감사의견 형성을 위하여 타 감사인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야 합니다.

감사기준서 600 그룹 재무제표 감사

유의적 부문
26. 그룹에 대한 개별적인 재무적 유의성으로 인하여 유의적인 부문에 대해서는, 그룹업무팀 또는 그룹업무팀을 대신하는 부문감사인은 부문중요성을 사용하여 부문재무정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들
28. 그룹업무팀은 유의적이지 않은 부문에 대하여는 그룹 수준의 분석적절차를 수행하여야 한다. (문단 A50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