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로부터 매입하는 상품의 단가는 재고자산의 매입가에 매입에 필요한 필수비용(운송비, 보험료 등)을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매입 관련한 필수 부대비용을 재고자산 품목별로 추적하여 반영해야 하는데 실무적으로 품목 추적이 어려운 경우 전체 부대비용에 대하여 전체 매입액을 기준으로 안분하기도 합니다.

내부에서 직접 제조하는 제품의 단가는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재료비, 노무비, 기타 제조와 관련된 제조경비가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보고기간 종료일 기준 제조중인 제품이 있는 경우 ‘재공품’ 이라는 계정명을 사용하여 투입된 비용을 별도로 계산하여 재고자산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7장 재고자산
7.6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 매입운임, 하역료 및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매입과 관련된 할인, 에누리 및 기타 유사한 항목은 매입원가에서 차감한다. 성격이 상이한 재고자산을 일괄하여 구입한 경우에는 총매입원가를 각 재고자산의 공정가치 비율에 따라 배분하여 개별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를 결정한다.
7.7 제품, 반제품 및 재공품 등 재고자산의 제조원가는 보고기간말까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재료원가, 직접노무원가, 제조와 관련된 변동 및 고정 제조간접원가의 체계적인 배부액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