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스 기업들이 해외 수출을 시작하게 되면 아마존 등 현지 위탁 판매 업체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런 대가 수령 없이 국내에서 해외 창고로 운송한 뒤, 해당 위탁 업체가 판매한 부분에 대해서 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주기적으로 정산 받는 구조입니다. 해외 창고 운송 시 회사는 수출 신고을 해야하는데, 이 때 신고된 내역과 실제 입금받는 금액이 달라서, 어떤 기준으로 매출을 인식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할지 궁금한 경우가 많습니다.

부가세법에서는 이러한 거래를 ‘위탁판매수출’이라고 하며, 해당 거래의 공급시기는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출 신고된 금액 기준이 아닌 실제 해외 위탁판매 업체에 의해 판매된 금액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도 위탁판매의 매출 인식 기준을 수탁자가 제3자에 판매한 시점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동일합니다. 영세율 첨부서류로는 수출계약서 사본 또는 외국환은행 발행 외화입금증명서이며, 공급받는 자가 국외의 자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⑥ 수출재화의 경우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원양어업 또는 제31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수출재화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21조 제2항 제2호에서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위탁판매수출[물품 등을 무환(無換)으로 수출하여 해당 물품이 판매된 범위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한 수출을 말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6장 ‘수익’ 【적용사례】
사례4. 위탁판매
위탁자는 수탁자가 해당 재화를 제3자에게 판매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