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상 이벤트 경품을 얻은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제세공과금 22%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때 회사측 제세공과금 대납도 가능합니다. 단, 회사에서 부담한 제세공과금을 기타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세공과금을 대납하더라도 당첨자의 인적사항 및 원천세 신고는 필요한 점 유의해 주세요.

ex. 시가 1,000,000원의 태블릿 컴퓨터를 경품으로 지급한 경우

1. 회사 부담 제세공과금 포함 기타소득금액 = 1,000,000 / (1 – 0.22) = 1,282,051

2. 제세공과금 = 1,282,051 x 0.22 = 282,051

3. 세후 기타소득 = 1,282,051 – 282,051 = 1,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