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법인 주주에 대한 배당은 회계연도 종료 이후, 3월 법인세 신고 시 진행됩니다.

하지만 간혹 회계연도 도중에 이익이 많이 발생하여, 미리 배당을 진행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를 중간배당이라고 합니다.

중간배당의 요건과 절차를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1. 제한

이사회 결의, 혹은 법인 정관에 중간배당에 관한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법무사와 협의하여 규정을 추가하시면 됩니다.

2. 빈도

상법에 의해 중간배당은 사업연도 중 1회만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월 말일 기준으로, 12월 말 법인은 6월 말에 해당합니다.

3. 지급 시기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합니다.

단, 배당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해당 지급 시기를 따를 수 있습니다.

4. 이익준비금

금전배당 시 배당할 금액의 10%를 ‘이익준비금’이라는 자본항목으로 적립하여야 합니다.

5. 지급한도

직전 결산기 재무제표상 순자산액(=자본총계)에서 다음 금액을 모두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합니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10%

당기 연말 결산 결과 배당가능이익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때는 중간배당을 하여서는 안 됩니다.

6. 절차

1) 중간배당 기준일 2주 전 주주명부 폐쇄(기준일)를 위한 이사회 결의 및 공고

2) 주주명부의 폐쇄: 기준일로부터 약 2주 동안 주주명부 폐쇄

3) 중간배당에 관한 이사회 결의

4) 결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배당금 지급 (단, 배당에 관하여 이사회에서 배당금의 지급 시기를 따로 정한 경우 해당 지급 시기)

5)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및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

7. 배당소득세 원천징수

1) 주주가 개인인 경우

  • 배당을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신고 후 납부합니다. (세율 14%, 지방세포함 15.4%)
  • 배당을 하고 처분을 결정한 날부터 3개월 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3개월이 되는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및 신고를 진행합니다.

2) 주주가 법인인 경우

  • 기본적으로 원천징수 및 원천신고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 예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8. 지급명세서 제출

  • 배당을 지급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배당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 주주가 법인이어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급명세서는 제출해야 합니다.